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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6건 · 전체 뉴스

공정위, 하반기 에너지·생필품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에너지와 생필품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제적 강자의 시장력 남용 억제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강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적발·제재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위장계열사 엄단을 제시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는 서민 가계 부담 직결 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와 반복 담합 제재 강화를 내놨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활용할 방침이며, 해당 조직은 중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과 시장지배력 남용·AI·표시광고가 결부된 복합 사건을 담당한다.

9월 21일

HD현대그룹,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0일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HD현대-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마린솔루션·HD건설기계·HD현대일렉트릭 등 5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대기업집단 가운데 여섯 번째 상생협약이다. HD현대는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율 100% 유지와 마감 후 15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고,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하위 협력사 대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올해 총 1180억원 규모의 대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으며, 기술교류회·공동 특허출원·전자 NDA 의무화·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지원과 보호 방안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HD현대 공급망에 속한 약 75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10일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TPG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며,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 38.1%와 부산롯데호텔 23.0% 등 총 61.2% 전량이다. 공정위는 TPG가 국내에서 사모투자업과 영유아 영양식품 사업을, 롯데렌탈은 차량 렌탈 사업을 영위해 사업 영역이 달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했으나, 어피니티가 SK렌터카를 보유해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됐다.

9월 1일

공정위, 경동나비엔에 기술유용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사유는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8월 31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공정위, 석유 유통 표준계약서 개정…전속거래·사후정산제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석유 유통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는 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석유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후 정산제는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개선됐으며,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 한해 사후 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쓰되 7일 내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100% 전량 구매 강요가 이미 금지돼 있어 이번 개정으로 혼합 구매가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계 합의 사항을 표준 계약서에 반영해 기존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4월 9일 주유업계와 정유사 간 상생 협약이 체결됐고, 6월 SK에너지가 사후 정산제 폐지와 주 단위 공급 가격 사전 고지 도입을 발표했다.

8월 28일

공정위, 석유유통 표준계약서 개정…타사 제품 최대 40% 구매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 적용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 따라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타사 석유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유소는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정유사에서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을 공급받되, 구체적인 구매비율은 양측이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가 발주와 동시에 제품 매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