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유통 표준계약서 개정…타사 제품 최대 40% 구매 허용
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 적용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 따라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타사 석유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유소는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정유사에서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을 공급받되, 구체적인 구매비율은 양측이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가 발주와 동시에 제품 매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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