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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중동 원유 운임차액 100% 환급 재시행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중동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시에는 최소 400만배럴 도입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이 요건이며 환급 규모는 운임차액의 25%까지다. 정부는 4~6월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면제하고 환급률을 100%로 확대했다가 7~8월에는 평시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이번 의결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완화조치가 재시행돼 정유사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환급한도는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기대하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9월 23일

SK에너지, 네이버페이와 주유소 간편결제 도입 협약

SK에너지와 네이버페이(Npay)는 31일 네이버 본사에서 주유소 오프라인 결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부터 SK주유소에 Npay 간편결제 및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 서비스에 앞서 9월부터 12월까지 SK주유소에서 'Npay×삼성페이'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Npay포인트 3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참여 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GS칼텍스는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제휴사로 합류했고, 에쓰오일은 지난해 자사 앱 'MY S-OIL' 간편결제에 Npay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 HD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Npay 결제 고객 대상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8월 31일

공정위, 석유유통 표준계약서 개정…타사 제품 최대 40% 구매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 적용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 따라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타사 석유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유소는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정유사에서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을 공급받되, 구체적인 구매비율은 양측이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가 발주와 동시에 제품 매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