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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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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 유통 표준계약서 개정…전속거래·사후정산제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석유 유통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는 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석유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후 정산제는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개선됐으며,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 한해 사후 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쓰되 7일 내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100% 전량 구매 강요가 이미 금지돼 있어 이번 개정으로 혼합 구매가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계 합의 사항을 표준 계약서에 반영해 기존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4월 9일 주유업계와 정유사 간 상생 협약이 체결됐고, 6월 SK에너지가 사후 정산제 폐지와 주 단위 공급 가격 사전 고지 도입을 발표했다.

8월 28일

공정위, 석유유통 표준계약서 개정…타사 제품 최대 40% 구매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 적용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 따라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타사 석유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유소는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정유사에서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을 공급받되, 구체적인 구매비율은 양측이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가 발주와 동시에 제품 매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