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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자원인더스트리뉴스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가격담합 혐의 심판대 회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사관이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부당한 정보교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공정위가 밝혔다. 두 회사는 4년여간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된 관련 매출액은 44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파악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2시간 전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의혹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양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44조1000억원, 일평균 약 3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9호(정보교환)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양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3시간 전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의혹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정유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으며,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 일평균 약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및 제9호 정보교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