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의혹 심의 착수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양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44조1000억원, 일평균 약 3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9호(정보교환)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양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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