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올해 말 폐지…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비율은 법령으로 연도별로 정해지며, 의무공급량은 해당 사업자의 대상 발전량(MWh)에 그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의무자는 직접 신재생 설비를 건설해 발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의무자는 REC 조달 계획을 사업 계획의 일부로 관리합니다. 이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처럼 가격을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량'을 정해두고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PPA)은 전기를 파는 쪽(발전사업자)과 사는 쪽(전기사용자 또는 판매사업자)이 가격·기간·물량을 미리 정해 직접 체결하는 장기 전력 거래 계약입니다. 계약 가격은 보통 원/kWh 단위로 정해지며, 계약 기간은 수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설정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시간마다 변하는 SMP 대신 고정된 단가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금융 조달이 쉬워지고, 구매자는 전기요금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직접 PPA(발전사업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와 제3자 PPA(한국전력이 중개) 등의 형태가 구분됩니다.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므로 단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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