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AIDC 특별법, 데이터센터 물 사용 규율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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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변호사는 2026년 9월 싱가포르, 브라질, 미국 버지니아주, EU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정리했다. 브라질은 세제혜택 조건으로 냉각용 물 효율지수를 kWh당 0.05리터 이하로 유지·공개하도록 했고, EU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을 A~G 등급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2026년 6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AIDC 특별법에는 물이 전력·용수 공급시설 설치와 특구 용수관로·정수장 지원 두 조항에만 등장하며,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에 물 관련 절차는 없다. 국민일보와 한국환경연구원 보도에 따르면 환경정보 공개 대상 데이터센터 53곳의 연간 물 사용량 409만 톤 중 96%가 수돗물이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으며, 향후 10년 전망치는 냉각 방식에 따라 하루 6만8000톤에서 54만 톤까지 갈렸다.
필자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신고항목에 냉각 방식, 설계 외기 조건, IT 부하 대비 냉각 전력, 피크 시 용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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