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SMR 상용화 목표, SMR 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SMR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실증·사업화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됐으며,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SMR 기술을 실증과 사업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와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과 연구개발특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수단으로 제시했다.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