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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전체 뉴스

2035년 SMR 상용화 목표, SMR 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SMR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실증·사업화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됐으며,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SMR 기술을 실증과 사업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와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과 연구개발특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수단으로 제시했다.

9월 11일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청년 기준 34세 이하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령상 청년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도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9월 8일

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AIDC 정의·계통평가 면제 기준 윤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6일 관련 업계가 전했다. 초안은 AIDC를 AI 장비전력이 일정 메가와트(㎿)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또는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100㎿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과부하 우려를 들어 50㎿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법·항만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일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행령 최종안 마련 절차에 착수하며, 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9월 6일

수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 부과

정부가 수소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면서 기술개발·보급·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별도 계정 관리 의무, 설비 인증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규정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및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설정됐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보급사업이 정부 주도의 실시기관 체계로 설계되면서 수소산업이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설은 후속 고시와 재정 지원, 시장 창출 정책이 시행령과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