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AIDC 정의·계통평가 면제 기준 윤곽
전자신문 · · EnergyNews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6일 관련 업계가 전했다. 초안은 AIDC를 AI 장비전력이 일정 메가와트(㎿)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또는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100㎿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과부하 우려를 들어 50㎿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법·항만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일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행령 최종안 마련 절차에 착수하며, 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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