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 부과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가 수소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면서 기술개발·보급·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별도 계정 관리 의무, 설비 인증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규정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및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설정됐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보급사업이 정부 주도의 실시기관 체계로 설계되면서 수소산업이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설은 후속 고시와 재정 지원, 시장 창출 정책이 시행령과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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