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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4건 · 전체 뉴스

수소·연료전지투데이에너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개정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 공제·보증 근거 확보

9월 18일 시행된 개정 수소법에 따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수소경제이행사업의 공제·보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3월 17일 공포됐으며, 하위 시행령과 함께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조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이어 수소법까지 4개 법령에 법적 근거를 두게 됐다. 정부는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편과 맞물려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조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설비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정 수소법에는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 체계로 이관…9월 18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 공포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수소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됐던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이 수소법으로 이관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수소에너지 설비를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으로 구체화했고, 석탄을 액화·가스화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도 범위에 포함했다.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을 때 제품심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화 지원 중 설비투자는 필요 자금의 100% 범위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최대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체계도 신설돼 시행기관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는 관리 실적을 보고하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정부에 보고되고 하자보수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9월 1일

정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연료전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제명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됐고, 조문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용어가 '재생에너지'로 일원화됐다. 제2조에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1호~제3호 항목이 삭제돼 정의 범위가 축소됐다.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는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제외됐다.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과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8월 27일

수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 부과

정부가 수소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면서 기술개발·보급·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별도 계정 관리 의무, 설비 인증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규정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및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설정됐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보급사업이 정부 주도의 실시기관 체계로 설계되면서 수소산업이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설은 후속 고시와 재정 지원, 시장 창출 정책이 시행령과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