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 체계로 이관…9월 18일 시행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 공포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수소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됐던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이 수소법으로 이관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수소에너지 설비를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으로 구체화했고, 석탄을 액화·가스화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도 범위에 포함했다.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을 때 제품심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화 지원 중 설비투자는 필요 자금의 100% 범위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최대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체계도 신설돼 시행기관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는 관리 실적을 보고하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정부에 보고되고 하자보수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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