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연료전지 분리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제명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됐고, 조문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용어가 '재생에너지'로 일원화됐다.
제2조에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1호~제3호 항목이 삭제돼 정의 범위가 축소됐다.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는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제외됐다.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과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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