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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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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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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내년 2월부터 도시지역 노천채굴 원칙적 제한

내년 2월부터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채굴계획과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거지와 가까운 채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 유출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청서류와 절차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체적인 허가 판단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6일

정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연료전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제명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됐고, 조문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용어가 '재생에너지'로 일원화됐다. 제2조에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1호~제3호 항목이 삭제돼 정의 범위가 축소됐다.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는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제외됐다.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과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