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실증·성능검증 국가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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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29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실에서 개발한 지능형 로봇을 산업현장과 생활공간에서 시험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개발에 집중돼 있던 지원정책을 실증·성능평가·상용화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취지다. 발의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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