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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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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도로·하천 등 공공 유휴공간 태양광 활용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갑)이 지난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 입지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보관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성 검토를 강화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상생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9월 1일

정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연료전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제명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됐고, 조문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용어가 '재생에너지'로 일원화됐다. 제2조에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1호~제3호 항목이 삭제돼 정의 범위가 축소됐다.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는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제외됐다.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과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