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가스신문
수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 부과
정부가 수소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면서 기술개발·보급·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별도 계정 관리 의무, 설비 인증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규정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및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설정됐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보급사업이 정부 주도의 실시기관 체계로 설계되면서 수소산업이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설은 후속 고시와 재정 지원, 시장 창출 정책이 시행령과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