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청년 기준 34세 이하로 확대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령상 청년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도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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