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 일몰·계약시장 전환, 해상풍력 사업성 시험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경쟁입찰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과정에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이는 태양광과 일부 육상풍력에 한정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 풍력 입찰을 끝으로 REC 가중치가 폐지되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