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GX 전략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추진…2035년까지 1000조원 투입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따라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민관 협력으로 지역 거점 중심의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α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5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100만~6000만t 추가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금융은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중심으로 강화되며, 녹색채권 집중 지원트랙 신설과 다배출 업종 전환금융 도입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전환금융 모범규준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전환채권·보증·융자 등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배출 집약도가 높은 품목군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입자는 품목별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tCO2-eq 단위)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의무가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합니다.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한국의 K-ETS 배출권 비용(원/tCO2)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국내 수출 기업의 실무 쟁점이 됩니다. 대상 품목, 보고 항목,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EU 규정 및 이행법령을 통해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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