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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