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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핵심자원 수출입량·가격 통합관리…정부, 자원안보 조기경보 강화

산업통상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수출입 물량과 가격 변동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하고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관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 확보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가 간 공동개발·투자, 기술사업화 지원 근거도 시행령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9월 16일

전기차 사용자 61.7% 충전방해 단속 개정안 찬성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기차 사용자 22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완료 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는 '케이블 점유' 행위를 새로 포함했으며,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확대한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61.7%가 개정안 전반에 찬성했고 부분 찬성 및 반대는 15.9%, 반대는 22.5%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급속 충전시설 규제 강화에 약 85%가 찬성한 반면 완속 충전시설은 약 58~63%에 머물렀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선박 재활용 규제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16일까지다. 제도는 국제항해선박의 건조·운항 단계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유해물질과 작업자 안전, 환경오염을 전 주기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물질의 위치와 양을 추적하고 인증받은 시설에서 해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본격 시행 시점은 내년 4월이다.

9월 4일

임실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입법예고

전북 임실군이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와 함께 액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LPG사업, 보호시설, 도로 등 용어를 정의했고, LPG사업 범위에는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LPG충전사업의 영업소가 포함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는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되며,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이나 저장능력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3일까지 임실군수(경제교통과장)에게 의견서 또는 구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월 3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원안위, 방사선작업종사자 눈 수정체 선량한도 강화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눈 수정체 피폭선량 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소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차등 규제가 도입된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