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자 61.7% 충전방해 단속 개정안 찬성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기차 사용자 22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완료 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는 '케이블 점유' 행위를 새로 포함했으며,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확대한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61.7%가 개정안 전반에 찬성했고 부분 찬성 및 반대는 15.9%, 반대는 22.5%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급속 충전시설 규제 강화에 약 85%가 찬성한 반면 완속 충전시설은 약 58~6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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