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충전방해행위

1건 · 전체 뉴스

전기차 사용자 61.7% 충전방해 단속 개정안 찬성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기차 사용자 22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완료 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는 '케이블 점유' 행위를 새로 포함했으며,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확대한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61.7%가 개정안 전반에 찬성했고 부분 찬성 및 반대는 15.9%, 반대는 22.5%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급속 충전시설 규제 강화에 약 85%가 찬성한 반면 완속 충전시설은 약 58~63%에 머물렀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