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박 재활용 규제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16일까지다.
제도는 국제항해선박의 건조·운항 단계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유해물질과 작업자 안전, 환경오염을 전 주기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물질의 위치와 양을 추적하고 인증받은 시설에서 해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본격 시행 시점은 내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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