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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