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공사, 규정 없던 사장 직무대리 보수 신설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6월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당시 정관은 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사에 상임이사가 없었고, 공사는 외부 법률자문 없이 공공기관운영법상 비상임이사도 임원에 포함된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지정안을 제안한 사람은 A 이사 본인이었고 해당 이사회 의장도 A 이사였다. 7월 21일 제8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을 제안해 의결됐고, 8월 18일 제9차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사장대리' 항목이 신설돼 6월 60만원, 7월 630만원, 8월 570만원 등 총 1260만원이 소급 지급됐다. 공사는 A 이사가 이해관계자로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했으나, 의원실이 확보한 비상임이사 활동자료에는 '찬성'으로 기재돼 있다.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