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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배관위원회 11월 27일 출범…배관망 공동이용 심의·재정 담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6일 공포되면서,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이용조건 등 분쟁을 재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LNG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LNG 직수입 물량은 124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6%를 차지했고, 직수입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25개사로 늘었다. 이달희 의원 등 11인은 6월 25일 이용료 산정기준·적정투자보수·초과회수액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9월 21일

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