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위원회 11월 27일 출범…배관망 공동이용 심의·재정 담당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6일 공포되면서,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이용조건 등 분쟁을 재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LNG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LNG 직수입 물량은 124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6%를 차지했고, 직수입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25개사로 늘었다.
이달희 의원 등 11인은 6월 25일 이용료 산정기준·적정투자보수·초과회수액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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