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공동이용 분쟁, 11월부터 재정 체제로 전환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을 당사자 협의에만 맡기지 않는 새로운 분쟁조정 체계가 오는 11월 가동된다. 기존 협상 중심 방식 대신 전문적인 심의와 재정(裁定)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가스배관은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고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 에너지 인프라로 분류된다. 배관을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LNG 직수입,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 선박용 LNG 등 가스사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