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배관위원회 11월 27일 출범…배관망 공동이용 심의·재정 담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6일 공포되면서,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이용조건 등 분쟁을 재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LNG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LNG 직수입 물량은 124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6%를 차지했고, 직수입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25개사로 늘었다. 이달희 의원 등 11인은 6월 25일 이용료 산정기준·적정투자보수·초과회수액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