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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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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