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작업종사자 눈 수정체 선량한도 강화 입법예고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눈 수정체 피폭선량 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소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차등 규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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