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원전 건설공기 66개월 가정 재검토 제기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 원전이 해답인가? - 원전 경제성 분석 국회토론회'가 열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수요 반영 방식과 신규 원전 비용 산정 전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신고리 3호기, 신한울 1호기, 새울 3호기의 건설기간이 98~125개월로 제시된 점을 들어 경제성 평가에 쓰이는 66개월 건설공기 가정의 재검토와 할인율·설비 이용률 변수 검토를 주장했다.
김대경 에너지 컨설턴트는 지난해 국내 원전 정산단가가 79원/kWh(잠정치)였더라도 기존 설비 정산단가와 신규 원전 LCOE를 구분해야 하며, 전력망·저장·예비력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 비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병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원전 해체 부담금 현실화로 한수원의 연간 부담이 1조 1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약 3개월간의 공론화 의견과 계통·수급 안정성을 종합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실무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사용후핵연료
spent nuclear fuel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연소된 뒤 더 이상 효율적으로 출력을 낼 수 없어 꺼낸 핵연료를 말합니다. 이름과 달리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은 아니어서, 우라늄과 새로 생성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남아 있고 동시에 세슘·스트론튬 같은 강한 방사능을 띠는 핵분열생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꺼낸 직후에는 붕괴열과 방사선 준위가 높기 때문에 발전소 내 수조에 넣어 여러 해 동안 냉각·차폐하며, 열이 충분히 낮아지면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넣는 건식저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처리·재활용을 하거나 심지층에 처분하는 방안이 있으며, 어느 쪽을 택하든 관리 기간이 매우 길어 각국이 정책과 부지 확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발전소 운영 실무에서는 저장조의 남은 용량이 원전의 계속 운전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원전 해체
decommissioning
원전 해체는 운전을 영구 정지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시설과 부지를 정해진 기준까지 정화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반출과 냉각, 계통 제염, 방사화된 구조물 절단과 철거, 폐기물 처분, 부지 복원 순으로 단계가 이어지며 통상 수십 년 단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해체 방식은 정지 직후 바로 철거하는 즉시해체와 방사능이 자연 감쇠하도록 수십 년 관리한 뒤 철거하는 지연해체로 나뉩니다. 원자로 출력이 MW 단위인 것과 달리 해체에서 다루는 핵심 지표는 발생 폐기물의 부피(m³)와 방사능(Bq)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착수할 수 있으며, 해체 비용은 운전 기간 동안 충당금 형태로 미리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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