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 수출입량·가격 통합관리…정부, 자원안보 조기경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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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수출입 물량과 가격 변동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하고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관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 확보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가 간 공동개발·투자, 기술사업화 지원 근거도 시행령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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