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2028년부터 순차 포화 전망…입법조사처 종합대책 주문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과 대응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저장률은 고리 1~4호기·신고리 1·2호기 93.4%, 한빛 85.3%, 한울 73.5%로 각각 2028년, 2030년, 2031년 포화가 예상되며 월성은 2034년, 신월성은 2042년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한빛 2030년, 고리·한울 2031년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인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설계·공사를 3년 안팎에 마쳐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포화 시점과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월성 건식저장시설의 캐니스터 저장용량은 100%, 맥스터는 76.9%가 채워진 상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사용후핵연료
spent nuclear fuel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연소된 뒤 더 이상 효율적으로 출력을 낼 수 없어 꺼낸 핵연료를 말합니다. 이름과 달리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은 아니어서, 우라늄과 새로 생성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남아 있고 동시에 세슘·스트론튬 같은 강한 방사능을 띠는 핵분열생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꺼낸 직후에는 붕괴열과 방사선 준위가 높기 때문에 발전소 내 수조에 넣어 여러 해 동안 냉각·차폐하며, 열이 충분히 낮아지면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넣는 건식저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처리·재활용을 하거나 심지층에 처분하는 방안이 있으며, 어느 쪽을 택하든 관리 기간이 매우 길어 각국이 정책과 부지 확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발전소 운영 실무에서는 저장조의 남은 용량이 원전의 계속 운전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운전
continued operation
계속운전은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갱신하고 운전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수명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못 버티는 한계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기간을 뜻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설비 교체나 보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설비의 이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신규 건설 대비 kWh당 비용 구조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승인 여부와 연장 기간은 개별 호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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