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착수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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