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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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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1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연내 '국립기후과학원' 출범 앞두고 역할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FKI타워에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 주제는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이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국립기후과학원'이 연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감축 이행점검 경험이 공유됐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했다.

9월 28일

국립기후과학원 연내 출범…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기후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기관으로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첫 세션에서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각국의 감축목표 이행점검 경험과 제도를 소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지역 차원의 데이터 기반 감축 이행관리 사례가 발표됐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행 점검과 배출량 전망·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2035 NDC 이행 점검체계 논의…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열었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로, 회의에서는 감축목표 이행 상황의 점검·평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안에 출범 예정인 국립기후과학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도 다뤄졌다. 해외 사례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여해 각국 점검 제도를 소개했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도 배출량 산정·감축 진단 지원 경험을 발표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전망·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자체 에너지·탄소중립 실무역량 강화 교육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이주수)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18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지역사회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탄소중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재단은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협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실무 중심의 전문 강연을 통해 현장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9월 18일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기후대응기금·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무공해차 확산·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적응·공정한 전환 등 기존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된 만큼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처는 밝혔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서 AI 기후테크 인재·실증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단법인 기후미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청년 기후활동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을 위한 인재·산업정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집적된 대전을 기후AI 실증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문제 중심(Problem-First) 융합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MRV 도입 근거와 청년 기후기술 실증 규제특례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7일

국회 토론회서 'K-IGX 플래그십 사업' 도입 제안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기후미래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과 혁신가 주도의 지능형 녹색대전환(K-IGX)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 체계 미비와 실증 기반 부족 등을 정책 병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개별 제도를 연결해 영남권(SMR·에너지 효율), 호남권(VPP·ESS),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K-IGX 플래그십 예산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K-IGX가 단순 실증지원이 아니라 청년교육, 현장실습, 창업·취업, 글로벌 확산을 연계하는 대규모 패키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9월 7일

중장기 탄소감축 경로 법제화…2035~2045 NDC 범위형 목표 명시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5 NDC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목표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명시됐다. 2040년 목표는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 2045년 목표는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규제는 각 감축 목표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계획기간별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으로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량이 정해져 기업이 다음 계획기간 이후 배출권 총량 변화를 장기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장기 감축경로가 제시되면서 배출권 수급을 장기 관점에서 전망할 수 있게 됐다.

9월 2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2045년 감축경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8월 27일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건 의결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2040년 감축목표를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년 단위 범위형 감축목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2035년·2040년·2045년까지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헌재는 2031년~2049년까지의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1~2049년 구간의 정량적 감축 목표 부재를 이유로 2024년 8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5·2040·2045년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형으로 규정해 2035년은 하한 53%·상한 61%,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립, 녹색금융·전환금융 정의, 기후대응기금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신설됐다. 함께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공간정보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감축목표 53~61% 법제화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