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탄소감축 경로 법제화…2035~2045 NDC 범위형 목표 명시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5 NDC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목표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명시됐다.
2040년 목표는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 2045년 목표는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규제는 각 감축 목표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계획기간별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으로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량이 정해져 기업이 다음 계획기간 이후 배출권 총량 변화를 장기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장기 감축경로가 제시되면서 배출권 수급을 장기 관점에서 전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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