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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적응법

6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법률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공간정보 시각화 공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적응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가 포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 마련과 함께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기후위험 평가·취약계층 지원 담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에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법 시행 시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해 기후위험 공간정보로 시각화·공개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적응정책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은 각각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 전체 적응 성과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중앙·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사업,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9월 9일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내년 9월 시행 예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담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의결됐다. 기존에는 관련 내용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내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내년 9월경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처는 밝혔다.

9월 9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2045년 감축경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이던 국가 기후정책의 범위를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 강화까지 확장하는 독립 법률이다. 기후위험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토·도시·산업·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기후보험, 적응산업 육성 등도 제도화 대상에 포함됐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