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법률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공간정보 시각화 공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적응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가 포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 마련과 함께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