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기후위험 평가·취약계층 지원 담는다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에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법 시행 시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해 기후위험 공간정보로 시각화·공개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적응정책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은 각각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 전체 적응 성과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중앙·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사업,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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