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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

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법률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공간정보 시각화 공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적응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가 포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 마련과 함께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기후위험 평가·취약계층 지원 담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를 위해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에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법 시행 시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해 기후위험 공간정보로 시각화·공개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적응정책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은 각각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 전체 적응 성과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중앙·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사업,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9월 9일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내년 9월 시행 예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담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의결됐다. 기존에는 관련 내용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내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내년 9월경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전국 40개 기초지자체, 2030 기후행동 공동결의 서명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8개 광역지방정부 소속 40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해 2030년 임기 내 실행할 기후행동 목표를 제안하고 단체장 서명문서로 증빙했다. 결의 목표는 자원순환·폐기물 32건, 교통 29건, 에너지 전환 28건에 집중돼 전체의 65.93%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자립률 목표(강릉시 30%, 화성시 28%, 구리시 25%, 영암군 22%, 이천시·김해시 각 20%)와 설비용량 확대 목표(춘천시 118MW, 화성시 4배, 태백시·여수시·김포시·임실군 각 3배, 서울 서대문구 2배)가 제시됐다. 기후보험 도입에는 1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6개 모든 지방정부의 참여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언급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이던 국가 기후정책의 범위를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 강화까지 확장하는 독립 법률이다. 기후위험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토·도시·산업·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기후보험, 적응산업 육성 등도 제도화 대상에 포함됐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