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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불법 폐기물 성·복토, 광역·연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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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불법 폐기물 성·복토, 광역·연계 수사 필요"
사진: Jakub Pabis / Unsplash · 분야 참고 이미지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김성수 변호사는 성·복토를 명목으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대상이 배출자와 관여자까지 확대됐음에도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체계, 재활용 제품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시스템 구축,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관리절차 연계, 성토재 품질·반입량 관리를 제시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배출업체-브로커-운반업체-성토업자의 조직적 공모와 농지 인허가(지자체·농식품부)와 불법투기 단속(기후부)이 나뉜 관리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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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10월 1일

충주시, 탄소중립 으뜸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충주시는 1일 호암예술관에서 이동석 충주시장과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으뜸도시 충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9%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4대 핵심 전략으로 탄소중립 전환도시, 생태문화 관광도시, 녹색전환 자원순환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구축 구상이 발표됐다. 행사에서는 미래 세대와 시민 대표의 탄소중립 선언문 공동 낭독과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동석 시장은 충주의 수자원과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을 언급했다.

지자체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3.9%로 제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준연도·감축률과 연계된 지역 이행 계획의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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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첨단반도체기술융합관 개소

청주시가 반도체 집적 산업단지 일원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청주지역 100조 원 규모 신규 투자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일 오창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첨단반도체기술융합관' 개소식이 열렸으며, 융합관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이후 조성됐다. 융합관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장석 청주시장은 클러스터 지정과 인프라 지원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환경산업기술원, 기후부 산하 첫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사례다. 이 확인마크는 2024년 도입돼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으며,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NIA가 발급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AI 전환(AX)을 경영혁신 과제로 추진하면서 윤리지침과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정보 정확성·안전성·결과 책임 등 윤리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갖췄다. AI가 생성한 결과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사람이 검토·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도 뒀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6개 발전 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서부·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발전 5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이며, 정부는 통합 후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사에, 600여명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10월 1일 한국발전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통합 연계 의무화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의원 등 14인이 3월 31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는 한계가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요청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적용 대상과 제공 범위, 세부 요건은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3월 27일 발의돼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산학연 정보·인력 교류와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책 마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으로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지원에도 민간기업을 직접 뒷받침하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며, 현행 유류세보조금은 지원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세액으로 제한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4일 발의돼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지원 요건과 범위는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