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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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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2건 · 전체 뉴스

국회 토론회 "불법 폐기물 성·복토, 광역·연계 수사 필요"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김성수 변호사는 성·복토를 명목으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대상이 배출자와 관여자까지 확대됐음에도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체계, 재활용 제품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시스템 구축,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관리절차 연계, 성토재 품질·반입량 관리를 제시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배출업체-브로커-운반업체-성토업자의 조직적 공모와 농지 인허가(지자체·농식품부)와 불법투기 단속(기후부)이 나뉜 관리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생활폐기물 반출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 사용량과 사용비율,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건축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미공개나 허위 공개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또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 반출 시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자로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참여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