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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불법 폐기물 성·복토, 광역·연계 수사 필요"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김성수 변호사는 성·복토를 명목으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대상이 배출자와 관여자까지 확대됐음에도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체계, 재활용 제품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시스템 구축,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관리절차 연계, 성토재 품질·반입량 관리를 제시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배출업체-브로커-운반업체-성토업자의 조직적 공모와 농지 인허가(지자체·농식품부)와 불법투기 단속(기후부)이 나뉜 관리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