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P 도입 논의에 민자석탄 반발…4분기 규칙개정위 주시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전력거래소가 계통여건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지역별 전력도매가격(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민자석탄발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당초 3분기 중 추진하려던 시장규칙 개정을 미뤘고, 업계는 4분기 규칙개정위원회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민자석탄업계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설비가 집중돼 있어 LMP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하며, 자체 분석 결과 현행 수익 대비 30% 안팎의 피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통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성그린파워도 올 상반기 가동률이 약 58%, 최근에는 65% 안팎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시간대에만 가격신호가 작동하므로 업계가 예상하는 수준의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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