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피코에너지, 만호·진도바람 해상풍력 조 단위 투자 신고
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퍼시피코에너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만호해상풍력(990MW)과 진도바람해상풍력(1.8GW) 개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산업통상부에 조 단위 투자를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상풍력 관련 투자 신고는 2024년 명량해상풍력(420MW) 및 지역 공급망 구축 투자에 이어 두 번째다.
퍼시피코에너지는 한국법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를 통해 전남 진도군 해역에서 3.2GW급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3단계로 개발하고 있다. 1단계 명량해상풍력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완료했으며, 2단계 만호와 3단계 진도바람은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2.13GW 규모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최승호 대표는 전남·광주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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