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내 생산 전기차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법 발의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400만원의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으로 불린다.
발의 취지는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생산단계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생산 중심의 세제 지원을 통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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