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자료로, 최근 5년(2021년 6월~2026년 5월)의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부지 중복 판단기준은 신청좌표 중심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고, 허가 이후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풍황자료 외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허가 심사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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